공무중 장병 진료비 전액 정부 부담

Է:2015-09-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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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중상을 당한 하재헌(21)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은 군인사법상 ‘전상자’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해진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공무상 부상한 군인이 의족과 같은 보장구를 착용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군인에게 지급하는 요양비의 범위도 공무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요양비 지급 절차도 일부 변경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해도 정부는 민간병원에 입원한 장병의 30일 이내 진료비만 전액 지원할 수 있다. 30일을 넘어서는 민간병원 입원 기간의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려면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조만간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병이 30일 이상 민간병원에 입원해도 진료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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