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함정수사…?” 여고생 페티시 사진집 정식발간 ‘깜짝’

Է:2015-09-16 00:50
:2015-09-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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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함정수사…?” 여고생 페티시 사진집 정식발간 ‘깜짝’
사진집 '스쿨걸 콤플렉스'에 실린 사진 일부.
정식발간을 앞둔 책 한 권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끄럽습니다. 바로 ‘스쿨걸 콤플렉스’, 교복 입은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담은 사진집입니다.

일본 사진작가 아오야마 유키가 만든 이 책은 여학생의 다리, 엉덩이, 가슴 등을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는 30일 발간되지만 예약주문을 받을 정도로 인기죠. 도서 쇼핑몰 알라딘에선 예술/대중문화 부문 9월 둘째 주 판매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오야마는 작가의 말을 통해 “사춘기 무렵에 바라본 여자아이가 미처 손댈 엄두도 나지 않는, 순수하고 아련한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던 욕망과 망상들이 있었다. 그런 감정들을 구체화시켰더니 이런 느낌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성인은 물론 만화 속 캐릭터도 교복을 입고 음란물을 찍으면 ‘철컹철컹’하겠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진집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15일 한 커뮤니티에선 “정말 사도 괜찮나요?” “사는 즉시 철컹철컹” “와… 이런 책이 정식발간될 줄이야” “결제 추적만 해도 다 잡히겠네” “위험하다 위험해”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함정수사인가요” “국가의 함정일지도 몰라”라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사실 출판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돼 있거든요. 하지만 모호한 아청법 처벌 기준으로 비난 받았던 여성가족부가 “국가가 허락한 아청물”이라는 네티즌의 농담을 되새겨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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