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전 총경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권 전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총경은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조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는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이다.
권 전 총경은 당시에도 검찰의 내사를 받았지만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한 뒤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내사 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청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권씨를 2012년 8월 해임했고 권씨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조희팔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권씨에게 혐의가 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대구지검은 조희팔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경위급 경찰관 김모(49)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조희팔 측에서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15억8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대구고검에서 조희팔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희팔 은닉자금 흐름 등을 재수사하고 있다.
한편 조희팔은 고수익 의료기기 대여업 등을 미끼로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 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고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대구지검, 조희팔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전 총경 구속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