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안동시, 철원군 등이 행사·축제 경비 지출 절감 노력이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돼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면 대전시, 여수시, 정선군 등은 저조한 자치단체로 분류돼 페널티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반영규모와 순위를 15일 공개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 재정규모에 비해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과 유사·중복성 축제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자구노력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총 344억원, 페널티는 총 684억원이다.
특별·광역시 중 경비절감 우수 자치단체는 세종, 광주, 울산, 서울시 순이었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올해 4억2800만원, 광주시는 3억500만원, 울산시는 1억3800만원, 서울시는 6억9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면 대전시는 절감 노력이 미흡해 28억9000만원, 부산시는 16억8000만원, 인천시는 8억5000만원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도(道) 중에는 경남도만 인센티브를 받는다.
시(市) 중에는 안동·충주·광양시 등이 우수 자치단체로, 여수·김천·구리시 등이 저조한 자치단체로 분류됐다. 군(郡) 단위에서는 철원·옹진·구례군 등이 인센티브를, 정선·가평·음성군 등이 페널티를 받는다.
행자부는 내년에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여를 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기로 했다. 또 행사나 축제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고,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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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단체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 순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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