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생활임금제정 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6600원’ 고시

Է:2015-09-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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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생활임금제정 부천시, 내년 생활임금 ‘6600원’ 고시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경기도 부천시가 201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66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보다 9.45% 많은 금액이다.

1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 생활임금위원회의 3차례 회의와 최종 전문가의 조정을 거쳐 6600원으로 2016년 시 생활임금으로 제시한 결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날 2016년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이로써 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는 내년에도 생활임금을 지원 받게 된다. 특히 임금 역전 방지와 근속 및 노동 강도를 감안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시급 및 생활임금을 포함 6600원부터 최대 703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올해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을 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는 42개부서 총 480여명이다. 내년에는 520여명이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실제 생활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생활 가능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만들어진 임금 기준이다. 현재 부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로 제정해 시행 하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9.45% 높게 결정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확대되면 선순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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