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9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6명을 기소, 나머지 5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선자 가운데는 39명을 입건했고 이 중 30명을 기소했다. 입건자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12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5명(18.4%), 불법선전 3명(1.6%), 기타 40명(21.1%) 등이었다.
대구지검은 “공직선거와 달리 폐쇄적이고 소수의 선거인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조 때문에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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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190명 입건해 13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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