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이사장 안준배 목사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을 상대로 낸 해임결의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교연의 상고를 기각하고 안 목사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목사는 2012년 6월 한교연 사무총장에 임명됐으나 한교연이 그해 10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 실행위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 5월 “안 목사 해임은 무효이므로 한교연은 안 목사에게 미지급 보수 1억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안 목사 해임 결정을 내린 한교연 실행위원회는 소집 7일 전 안건통보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일부 위원들이 대리자 지정 없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한교연은 해임사유로 안 목사의 직무태만과 명예훼손 등을 들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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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준배 목사 해임결의무효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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