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곰팡이만 15번 나왔는데 ‘시정명령’만 계속…‘이물질 혼입’ 솜방망이 처벌

Է:2015-09-13 17:08
ϱ
ũ
지난 3년간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식품 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해당 업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시정명령’을 받아 ‘솜방방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물질 검출로 행정처분받은 업체 4곳 중 1곳은 2차례 이상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품목, 같은 종류 재질 이물이 발견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이 이 같은 반복적 위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1471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644건, 지난해 597건, 올해 6월까지 230건이었다.

하지만 행정처분 내역분석 결과, 83.4%(1227건)는 시정 명령에 그쳤다. 품목제조 정지는 8.2%(120건), 영업정지는 1.4%(20건)에 그쳤다.

시정 명령은 말 그대로 시정을 명령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 최 의원은 현행 식약처 행정처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기생충과 그 알, 금속, 유리, 칼날, 동물 사체를 제외한 이물이 혼입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품목제조 정지 5일, 3차 위반시 품목제조 정지 10일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2, 3차 위반을 정하는 기준은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이물혼입 사례를 영업자 또는 행정 기관에 신고한 경우, 영업자가 시정조치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행정기관이 이물 혼입이 불가피했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차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시정명령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식품 이물이 검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한번 이물이 검출된 업체에서 반복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3년간 이물 혼입 행정처분 1471건을 업체별로 분석한 결과, 행정처분 받은 업체 901개 중 210개 업체(23.3%)가 두 차례 이상 이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이물이 검출된 업체도 48곳에 달했다.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3년간 이물 검출로 39차례 받은 A제과 회사였다. 또 B업체는 2013년부터 모두 15번에 걸쳐 동일하게 곰팡이가 검출됐지만 모두 시정명령 처분에 그쳤다.

최 의원은 “같은 이물이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검출된다면 방충, 방서 또는 원재료 보관 등 위생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이물 혼입에 대해 다양한 예외 기준을 둬 이런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매번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이물 혼입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식약처가 실태 조사를 하고 시설 기준이나 종업원 위생 등 미진한 부분을 지도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