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때문에"..."회장님 위해" 사법비용 증가시키는 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Է:2015-09-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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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필로폰 5.6g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거녀 B씨 재판에서 “B씨가 밀수입을 했다는 사실은 들어본 적 없다”며 거짓 증언했다. 마약 전과가 있는 B씨를 일찍 출소시키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로 이들이 밀수입과 관련해 주고받은 편지를 확보했다.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 전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는 임석(53)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씨 계좌로 저축은행 주식 8만3700주를 관리한 사실에 대해 “증여받은 주식”이라고 거짓 증언했다. 검찰은 임 회장 측이 차명으로 해당 계좌를 관리해온 점 등을 근거로 위증을 밝혀냈다. 이씨는 “20년간 사주로 모신 임 회장을 도우려 했다”고 위증 사실을 자백했다.

우리나라 특유의 온정주의와 연고주의에 의한 위증 때문에 사법비용이 증가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지난 10일까지 적발한 위증사범 104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인정이나 직장생활 상하관계에 얽매여 법정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위증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인원(34명)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위증 동기를 분석해보면 A씨처럼 ‘정 때문에’ 위증한 비율이 49%(51명)로 가장 많았다. 직장생활 상하관계 때문에 위증한 비율이 25%(26명)로 뒤를 이었다.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위증한 사례가 22명(21.2%), 피고인과 합의한 후 위증해준 사례가 3명(2.9%)이었다.

사건 종류별로 사기·다단계 등 경제범죄 재판의 위증사범이 44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단체활동 등 조직폭력범죄가 18명(17.3%), 단순폭력범죄가 11명(10.6%)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사법비용을 증가시키고 재판결과를 왜곡시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적 인식 결여로 인해 법정 거짓말이 빈발하고 있어, 위증사범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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