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대학교에서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으나 시댁 어른들은 가정환경이 불우했던 A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남편과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뒤 부모의 지원 없이 월세 단칸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몇 년 뒤 남편은 군 복무 후 취직하고 A씨는 두 아이를 출산했다. 그제서야 시아버지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이들을 살게 했다. 하지만 결혼을 반대했던 시부모와 A씨의 갈등은 여전했다. 남편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회사에 무단결근하면서 가출해 버렸다.
가출한 남편은 몇 년 뒤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했고 아이 둘을 낳았다. 남편이 가출했음에도 할 도리를 다하며 아이를 키운 A씨는 마침내 시부모에게 인정받아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시부모가 병에 걸리자 A씨는 수시로 문병하며 돈독한 시부모와 며느리로 지냈다.
하지만 집 떠났던 A씨 남편은 시아버지가 위독해지자 가출한 지 22년 만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심지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상속권을 행사해 A씨와 아이들이 살던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과 동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경매에 넘겨 버렸다. 남편은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A씨에게 사준 오래된 자동차까지 견인해 버렸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무단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으며, 아버지 없이 성년에 이른 두 자녀에게 별다른 죄책감 없이 20년 이상 살아온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배우자로서 부양의무와 성실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남편은 선진국의 이혼법이 유책행위와 상관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 추세에 있다며 장기간 별거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태도로 미뤄볼 때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 A씨는 참기 어려운 경제적 곤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혼 청구 인용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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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까지 봉양한 조강지처 버리려 하다니…법원 "이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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