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11일 찜질방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새벽 4시 10분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찜질방 탈의실 옷장 손잡이를 부수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찜질방 수면실에 곤히 잠든 피해자의 손목 팔찌에서 옷장 번호를 파악한 뒤 탈의실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깊히 잠든 사람의 옷장에서 돈을 훔치면 들키지 않을 것 같았다”며 “돈벌이가 없어 훔친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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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훔친 20대 남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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