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할머니 살해하고 불지른 60대 남자 무기징역 선고

Է:2015-09-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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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11일 이웃 할머니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이 들어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까지 훼손되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강·절도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0시 14분쯤 전남 화순군 B(76·여)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살해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 불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동생 집에 머물면서 옆집에 사는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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