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대표성 반영 촉구결의안 채택

Է:2015-09-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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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대표성 반영 촉구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1일 전체회의을 열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선거구를 인구 기준만으로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지도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 획정위에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해수위는 "도시 선거구 면적의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에 이르는 농어촌 선거구 획정은 그 자체로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며 "인구 등가성만큼 행정구역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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