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피해 신고 안 해'…작은 가게만 노린 일당

Է:2015-09-11 07:32
ϱ
ũ
절도 피해 금액이 적으면 신고를 꺼려하는 점을 악용해 재래시장 영세상점을 집중적으로 노린 절도범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지난 6일까지 4개월 동안 50회에 걸쳐 소규모 가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이모(22)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일당은 서울 관악구·서초구·동작구와 경기 부천 남부시장 등 재래시장을 돌며 소규모 영업점이나 교회·유치원 등을 골라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노트북·핸드백 등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통 2인 1조로 행동하며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사람이 노루발못뽑이나 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로 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일당은 재래시장의 영세한 상점이나 교회·유치원 등이 잠금장치가 다른 상점에 비해 허술하고, 소액이 사라졌을 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판단해 표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이씨 일당의 진술로 밝혀진 50건의 범행 중 36건은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복지관 출신으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특수절도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과가 한 두 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이씨는 장모(29)씨와 지난해 1월 저지른 절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유예기간이었으며, 장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허모(23)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벌금 300만원을 미납해 수배상태였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