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 정부·병원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Է:2015-09-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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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확진 환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3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0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7월 9일에도 사망자와 격리자 등을 원고로 3건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원고에는 ‘슈퍼전파자’로 불렸던 14번 환자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한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피해자들이 소송 4건을 제기했고,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피해자들이 3건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소송을 통해 슈퍼전파자에 대한 병원과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이 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감염병 발생사실을 숨겨 많은 환자들에게 메르스를 옮기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메르스 전염 확산 위험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초기 감염 의심자를 관리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초기 감염자와 의심자에 대한 추적관리에 실패했으면서도 병원의 이익을 대변해 환자가 거쳐 간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이 된 병원은 삼성병원(4건), 대청병원(2건), 평택성모병원(2건), 건양대병원(1건), 건국대병원(1건) 등이다.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강서구·노원구·중구 등과 대전, 대전 서구,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평택시 등이 포함됐다. 청구 금액은 모두 11억3220만원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1차 소송은 사건이 배당돼 지자체 몇 군데에서 답변서가 도착했다”며 “변호인들과 논의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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