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항공사들이 여객 운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업체 2곳에 조사인력을 보내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기름 값이 오를 때 추가로 발생하는 운항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임에 더하는 요금인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움직인다.
공정위는 2005년 유류할증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편 할증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된 점으로 미뤄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캐세이퍼시픽, 싱가포르항공 등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해 총 13곳 정도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유류할증료 산정 과정에 국토부와 항공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후 실제 담합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 11월 국내외 15개 항공운송 사업자가 화물운임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다며 1200억원대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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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13곳 유류할증료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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