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이 허위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방송을 광고·홍보에 악용하는 ‘쇼닥터’(Show Doctor)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 중심의 의료광고심의위원 구성도 개선했다.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구성하는 심의위원들이 맡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여성단체 변호사협회 추천 인사가 1명씩 참여하고 비의료인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돼야 한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 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할 경우 50만~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19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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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허위 건강정보 알려주는 ‘쇼닥터’, 최대 1년 이내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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