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9시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나무 사이사이 벤치에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 5쌍이 각각 앉아 있었다. 주로 손을 잡고 있었지만 낯 뜨거운 스킨십을 나누는 커플도 보였다. 캠퍼스를 한바퀴 돌아보니 주로 외진 벤치에 20쌍이 넘는 커플이 눈에 띄었다. 해가 저물자 하나둘 나무그늘이나 풀숲에 자리를 잡았다. 벤치 옆을 지나던 이모(21)씨는 “밤만 되면 학교가 동물의 왕국으로 변한다. 나도 다른 대학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절대 캠퍼스에서 저러진 않는다. 민폐다”라고 했다.
2학기 개강을 하면서 대학 캠퍼스에 다시 ‘스킨십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보기에 민망한 수준의 애정표현을 놓고 ‘성인의 자유’라는 의견과 공공장소에서 보이는 ‘추태’란 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한다.
진한 애정행위는 주로 학교 뒤편 동산이나 산책로, 건물 옥상·테라스 등 외진 곳에서 이뤄진다. 학생들은 이런 곳을 ‘CC(캠퍼스 커플)동산’ ‘○○관 앞 사랑벤치’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학생들이 이런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서울의 사립대에 다니는 박모(24)씨는 “선배들이 무용담처럼 교내 애정행각을 자랑하곤 한다”며 “‘연애 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데 버젓이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학생이 많다”고 했다.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교 지킴이’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학교 지킴이’ 활동을 한 A씨(23·여)는 “저녁에 학교 순찰을 돌다보면 꼭 새벽까지 캠퍼스에 남아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이 있다”며 “성인들이라 제재하기도 애매하고, 지적했다가 욕 먹을까봐 못 본 척 넘어간다”고 말했다.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보니 교내 성행위 동영상까지 나도는 지경이 됐다. 지난 5월 수도권의 대학 캠퍼스 건물 옥상에서 성행위를 하는 듯한 동영상이 유포됐다. 다른 학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 영상만으로는 성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7일 “이런 경우 동영상을 찍은 사람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의 심한 성행위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온라인 편집=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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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 해도 돼?… 대학교내 성행위 어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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