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30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굉장히 위험한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위험성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에 비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고 해서 만난 A양의 입을 클로로폼 성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A양에게 대가로 줬던 13만원마저 챙겨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A양 살해 전에도 그는 두 차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건만남’에 성의 없이 임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을 오로지 성적 만족의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매매에 종사했던 A양이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직권으로 강도상해, 강도치사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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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 목졸라 살해한 30대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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