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공모해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뒤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1)씨를 구속하고 정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카메라 교환렌즈 제작업체 A사에서 해외영업팀장을 지낸 김씨는 지난해 3월 퇴사 전후 ‘고성능 카메라 교환렌즈 제작도면’ ‘신제품 개발 계획’ ‘거래처 정보’ 등 A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퇴사 전 A사의 유럽 총판업자 H씨(37·폴란드·지명수배)와 동종 업체를 세워 운영하기로 모의했다. 지난해 8월 H씨로부터 33억원을 투자 받아 T사를 설립하고 부사장을 맡았다.
김씨는 A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담는 수법을 썼다. 김씨는 또 A사 동료 정씨 등 6명을 T사로 영입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을 빼내오라고 했다. 김씨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2월까지 A사의 기밀 자료 278개를 유출했다.
김씨의 범행은 그가 이메일 계정에서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A사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이를 넘겨받아 쓰던 직원이 김씨의 이메일을 보게 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T사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 범행이 드러나 A사의 피해는 없었다. 70억원으로 추산되는 경제적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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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공모해 영업비밀 빼돌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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