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한 협력업체 대표가 현장소장을 직접 채용해 공사현장을 장악한 뒤 자신의 업체가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에서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일 농협 시설공사비용 등 49억29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H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축협 주차건물 신축공사’ 등 NH개발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21건의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35억5300여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회사인 D건설과 T산업이 따낸 농협 관련 공사를 재하청한 뒤 계약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12억5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정씨는 NH개발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부터 ‘실행검토서’라는 명목으로 하도급 예정금액을 정해주는 등 공사 계획단계부터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설계·감리를 하는 H건축사사무소와 인테리어 부분의 F건축, 기계·전기·소방 담당인 S사 등 7∼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21건의 사업은 대부분 정씨와 관계없는 업체가 수주했다.
정씨는 자신이 작성한 실행검토서를 토대로 건설업체들에 입찰 예정금액을 알려줘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돕고 부풀린 공사대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축협 주차건물 공사의 경우 9억900만원이 들었는데도 배에 가까운 17억2700여만원으로 계약했다. 차액은 정씨가 챙겼다고 한다.
검찰은 NH개발이 정씨에게 현장소장 추천을 부탁하는 등 정씨가 시설공사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데 주목한다. 정씨 계열사가 수주한 사업에는 NH개발이 아닌 지역 농협조합이나 농협중앙회 분사가 발주한 공사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농협 고위직의 지원이 없다면 정씨가 계획단계부터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고 보고 정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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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협력업체 대표가 공사 계획단계부터 좌지우지-50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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