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운전자가 버스에 학생들을 태우고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직전 경찰의 음주측정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A관광버스 운전자 이모(51)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 김해시 국립김해박물관 앞에서 B중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출발하기 직전 학교 측의 요청으로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들통 났다.
이씨는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잠시 눈을 붙이고 버스를 운전하기위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이씨가 학생들을 태우고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박물관까지 500m 정도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B중학교는 이날 A씨 대신 다른 운전자로 교체한 뒤 예정된 현장학습을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뒤 각급학교가 안전 문제에 많이 예민한 상황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며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체험이나 수학여행 출발 시 대형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강력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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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서 체험학습 버스 운전하려한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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