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마신 빈병에 대한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됐다. 20여년간 주류 판매 가격은 소주 기준으로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069원까지 1.9배로 올랐지만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독일 77%),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지만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쳤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 보증금은 57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으로 쓰이게 된다.
빈병 반환과 보증금을 받기가 쉬워지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인상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하면 소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빈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급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주류 제조사는 12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빈병 재사용 증가로 신병 투입이 약 5억병 줄어 451억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빈병 재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20만t(소나무 3300만그루의 연간 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MJ(메가줄·1만5000명의 연간 전력소비량)의 절감 효과도 있다. 입법예고안은 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1일 시행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빈병 보증금’ 20여년만에 소주 100원·맥주 130원으로 인상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