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들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에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 동안 안전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악품안전처, 경찰청 등 6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715개 기관 3400여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전국 5934개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검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의 경우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등을 단속하고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미확보 여부도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의 신·변종 업소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와 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검검할 예정이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가 자율 정비토록 유도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폐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개학기에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해요인 4만7686건을 적박해 과태료 부과, 업소 폐쇄,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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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3~18일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 점검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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