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일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한 원고들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익소송인단 131명은 지난 2월 24일 제주지방법원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공익소송인단은 당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제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는 카지노 시설이 없는데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람정제주개발이 외국인 카지노 시설(1만683㎡)을 신화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등 임의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제주도는 법정계획인 종합계획마저 위반한 채 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줬다”며 “이는 단순히 법규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본이 주체가 된 이번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개발방향과 제주도민의 삶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화역사공원은 홍콩의 란딩 국제발전유한공사와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센토사를 운영하는 겐팅 싱가포르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이 2018년까지 2조5600억원을 투자해 사업부지 내 A·R·H지구 251만9000여㎡에 리조트월드 제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법원 ‘리조트월드 제주’ 변경승인 취소소송 각하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