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대생 성추행 현직판사 합의했지만… 결국 기소

Է:2015-09-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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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대생 성추행 현직판사 합의했지만… 결국 기소
서울대 출신 현직 판사가 모교 후배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1일 서울대 후배인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모(30·사법연수원 40기)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판사는 군 법무관 시절이던 2013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 여자 후배를 불러내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판사는 임관 이후인 지난해 7월 또 다른 여자 후배를 자신의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및 술자리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CCTV에 추행 장면이 찍힌 점 등을 고려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대학생인 피해 여성들은 조사 이후 유 판사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의 처벌 방침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2013년 6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성범죄자는 고소가 취하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 판사의 소속 법원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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