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확산의 진원지 중 하나로 꼽힌 삼성서울병원 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의심 환자를 보건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강남보건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강남보건소는 고발장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를 지체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4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메르스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송재훈 삼성병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송 원장은 경찰에 정부의 메르스 관련 매뉴얼을 제출하고 “메르스가 확산하면서 정부의 매뉴얼이 계속 수정·보완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정부가 정한 매뉴얼에 맞게 모든 절차를 어김없이 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질의서를 보냈다”며 “답변이 도착하면 당시 상황과 비교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홍석호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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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늑장 보고’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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