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징계시효 소멸을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초의 언론보도와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판원 규정상의 시효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주간지는 윤 의원이 2013년 9월 딸이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하는 과정에 회사 측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 의원도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의 취업청탁 논란이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난 17일 직접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제 식구 감싸기는 불치병?” 딸 취업청탁 논란 윤후덕, 시효 지나 黨징계 면해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