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웨딩업체가 다른 예식장을 상대로 ‘인테리어를 베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서울 일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A업체 계열사들이 B예식장과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업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독자적인 예식장 인테리어 콘셉트를 만들었다”며 B예식장 측이 이를 베껴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웨딩홀 바닥, 벽, 천장 등에 어둡고 환한 조명과 소재를 제각기 사용해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며 “특히 식장 내 샹들리에는 이미 디자인 등록이 돼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특징은 일반적 예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서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샹들리에도 “A업체는 수직단면이 마름모 형태인데 반해 B업체는 다이아몬드 형태"” 라며 “밑에서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A 업체 샹들리에가 윗부분이 볼륨감 있어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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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인테리어 베꼈다'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일반적 디자인"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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