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기소 ‘억울한 옥살이’ 4년새 4배 급증”

Է:2015-08-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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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리한 기소 ‘억울한 옥살이’ 4년새 4배 급증”
최근 4년간 국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은 형 집행을 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가 당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26억원이었던 형사보상금은 지난해 882억원으로 4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2012년 532억원, 2013년 577억원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올해 상반기에도 288억원의 형사보상금이 세금에서 지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금 중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보상'건은 2011년 1만4252건에서 지난해 3만3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 보수 등)을 보상하는 '무죄비용 보상' 건수도 2011년 845건에서 지난해 431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는 지난 4년간 서울고검이 가장 많은 441억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고,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271억원, 인천지검 114억원, 부산지검 114억원, 대구지검 106억원, 광주지검 104억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건수는 부산지검이 1만17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 1만21건, 광주지검 9539건, 인천지검 8147건이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년간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 사건은 총 4404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266건(51%)이 검사의 '수사미진'이며, '법리오해' 1542건(35%), '증거판단 잘못' 159건(3.6%) 등으로 나타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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