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적조 피해를 입은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단체별로는 경남 9억원, 전남 3억원, 경북 2억원, 울산 1억원 등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적조는 이달 2일 출현해 5일 주의보, 13일 경보로 확산됐으며 전남 완도에서 경북 울진까지 남·동해안에 퍼져 있다. 이번 적로로 인해 통영, 거제, 남해, 포항 등 지역에서 어류 134만 마리가 폐사해 약 19억원 피해가 났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31일 통영시 적조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방제활동을 점검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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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적조 피해 경남 등에 재난안전특교세 15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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