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공소시효 덫에 빠진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결국 ‘무죄’

Է:2015-08-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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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공소시효 덫에 빠진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결국 ‘무죄’
‘그것이 알고 싶다’ 공소시효 덫에 빠진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결국 ‘무죄’
15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이 공소시효 때문에 종결됐다.

29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5년 전 숨진 故정은희 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에 대해 다뤘다.

지난 1998년 10월 정은희 양은 대구 구마고속도로 위에서 23t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유가족은 은희 양이 사고 전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건은 의문점만 남긴 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다. 故정은희 양의 아버지는 “당시 경찰들이 ‘채소 장사하고, 부검감정서도 볼 줄도 모르면서. 우리가 교통사고라 하면 교통사고인 줄 알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사고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은희 양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며 반전됐다. 하지만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그로부터 15년 만인 2013년 6월 DNA 일치자를 찾으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DNA 일치자는 놀랍게도 당시 대구의 한 공단에서 일했던 스리랑카인 K씨였다.

서울대 법의학과 이숭덕 교수는 “우연히 다른 사람이 11개의 유전자에서 똑같은 유전자(특성)를 가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같은 사람일 확률이 99.99999...%, 9가 16개인 거죠”라고 밝혔다.

하지만 1998년 일어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죄를 묻기 어려웠다.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은 은희 양의 현금과 소지품이 사라진 사실을 포착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리랑카인 K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고, 지난 11일에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동필 대학생 인턴기자 media09@kmib.co.kr,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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