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화장실 몰카 등 137차례 여성 몸 찍은 '몰카 중독' 의사 실형

Է:2015-08-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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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화장실 몰카 등 137차례 여성 몸 찍은 '몰카 중독' 의사 실형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137차례나 여성들의 다리와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3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레지던트 의사인 이씨는 2013년 10월초 경기도 모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이대 은밀한 부위를 찍었다. 그 사흘 뒤에는 서울 중구의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열흘 동안 화장실 이용객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밖에도 서울과 경기도 여러 지하철역과 승강장,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와 교복 치마를 입은 청소년들의 다리까지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다리 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137차례 여성들의 몸을 ‘몰카’로 촬영했다.

그는 2012년 12월에도 같은 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촬영이 이뤄진 장소와 촬영된 영상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10차례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서로 교환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부모와 약혼녀 등이 선처를 구하며 치료를 돕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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