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성폭행까지 한 50대 골프강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골프강사 임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개인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경험하지 않은 채 상상에 의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상당 기간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2년 3∼5월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A양(당시 14세)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꼬집고,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옷을 억지로 벗기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같은 해 7∼8월 승용차와 합숙하던 모텔 등에서 세 차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세 차례 성폭행 혐의 중 한 차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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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골프강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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