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알바생도 맥도날드와 직접 교섭?

Է:2015-08-28 15:54
:2015-08-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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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했어도 노동법 위반 책임 물어야" 결정... 미국 노동시장에 변화 바람 불어닥치나

체인점 알바생도 맥도날드와 직접 교섭?
AP연합뉴스
체인점 알바생도 맥도날드와 직접 교섭?
AP연합뉴스
앞으로 미국 프랜차이즈업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지점장이 아닌 맥도날드 측과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게 될지 모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는 27일(현지시간) 간접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 건에서 모기업 브라우닝-페리스 인더스트리가 ‘공동고용자’ 자격을 갖췄다고 결정했다.

이는 모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지점에 의해 저질러진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자들과 간접고용 관계일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패스트푸드와 커피 체인을 비롯해 의료, 보안 등 간접고용이 만성화된 수많은 업체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NLRB는 결정안에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고용기준이 시대착오적이며 21세기 업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회사가 고용문제에 있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를 할 수 있을 시에만 다른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에 대해 ‘공동고용자’ 자격을 갖추는 것, 즉 간접고용 시 노동문제에 있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뜻한다.

이번 결정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기업 측은 간접고용한 노동자 측과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임금 상승과 노동조건 개선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지점 등이 모기업 규정에 따라 노동법 위반을 저질렀을 시 프랜차이즈점 업주는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지점에 90% 이상 운영을 의존하는 맥도날드 등 대형 체인업체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결정으로 고용자들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통제하지도 않는 일터에 책임을 지게 됐다”면서 “모기업이 간접고용 일터의 노조 결성을 달래기 위한 방법까지 고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들어 잦았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15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등 패스트푸드업체 노동자를 비롯해 공항 노동자, 월마트 등 유통업체 직원, 요양치료사, 보육교사, 시간강사 등 저임금 직종 노동자들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동서부 주요도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600원)로 올려달라”며 연대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시행에 옮겨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법을 전공한 문기석 전남대 법대 교수는 “NLRB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연방기관”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일종의 행정심판 판결이라 연방법원으로 항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이어 “분명 미국 기업들이 곧바로 항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획기적인 결정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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