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손 잡고 허리 만지고… 성추행 창원시의원 불구속

Է:2015-08-28 15:54
ϱ
ũ
시의원이 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모(58) 창원시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상임위원장이던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의회 회의실에서 사무국 여직원의 손을 잡고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상임위원장직을 지난달 31일 사퇴했다.

창원시의회는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전 의원이 시의회 윤리강령·행동강령을 어겼다며 최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