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자 임종 가까운 중환자 싣고가다 신호위반해 사고났다면 형사책임

Է:2015-08-28 14:22
ϱ
ũ
사설 구급차 운전사가 임종을 위해 집으로 가는 중환자를 이송하면서 교통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재은 판사)은 구급차를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운송하던 심근경색 환자는 소생 가능성이 없어 임종을 맞이하려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며 “피고인의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차량이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전혀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가 났다”며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확보되자 진술을 번복한 과실도 적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직장에서 해고됐다.

전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