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금품수수 시점 ‘6월 11~30일’로 특정

Է:2015-08-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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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금품수수 시점 ‘6월 11~30일’로 특정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6일 열린 홍 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중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4년 전의 일이고 자금 전달자인 윤승모 전 부사장도 구체적인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중·하순이) 11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 측은 “이 사건을 다 자백하고 있으므로 증거에도 다 동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재판 준비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홍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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