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이 1.5%포인트 낮아진다. 자동차의 경우 당장 40~50만원 가량 가격이 싸지고 대형 가전제품 가격도 몇 만원 단위로 내려간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27일부터 바로 세금 인하율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34만원, 쏘나타는 50만원가량 가격이 싸진다. 기아차 K3 1.6 디럭스의 경우 총 100만8000원의 세금 가운데 30만2000원이 깎인다. 현대차 싼타페 2.2 프리미엄의 경우 60만7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100만원대로 커진다.
대용량 가전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낮아지지만 단가 자체가 달라 자동차보다는 인하액이 적다. 에어컨(월 소비전력 370㎾h 이상)은 2만9000원, 세탁기(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 이상)는 2만1000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냉장고(월 소비전력 40㎾h 이상)에 붙는 세금은 6만7000원 줄어든다.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 TV는 세금이 29만9000원에서 20만9000원으로 9만원 줄어 세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크다.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향수·녹용·로열젤리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7%에서 4.9%로 인하된다. 내년으로 소비를 미루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1200억원∼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를 기준으로 추가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소비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골프 대중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 시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캐디와 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1인당 4만∼5만원의 이용료를 아낄 수 있다.
10월에는 2주 동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다. 백화점·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전국 유통업체가 대규모 합동 세일 행사를 한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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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자동차, 가전제품 세금 낮춰준다...개별소비세율 1.5%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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