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흥행’을 위해 예비부부의 청약도 허용키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26일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복주택 입주 기준을 조정하는 등 연말까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입주자모집 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한 현재 기준을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청약을 할 수 있되 입주 시점에는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방과 거실이 하나씩 있는 전용면적 36㎡ 정도의 ‘투룸형’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또 아이를 낳아 가족이 늘 경우에 한해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청약 기회를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해 가족이 증가한 경우에만 청약 기회가 추가로 부여된다.
정부가 이 같은 청약 기준 완화 대책을 발표한 것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이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행복주택 지구로서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지구의 경쟁률은 평균 10대 1이었지만 송파와 서초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혼부부 배정 물량은 신청자 미달 현상이 벌어졌다.
국토부는 최근 KTX수서역세권 1910가구, 인천 논현역 주변에 450가구 등 행복주택 5000가구 입지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에서 총 7만가구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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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예비 부부도 어서오세요… 국토부, 청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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