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동성매매죄 폐지하고 강간죄 적용

Է:2015-08-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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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아동 성매매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처음으로 가정 폭력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신경보는 25일 전날 회기를 시작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아동 성매매에 강간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심의 중인 형법 수정안 3차 심의안은 1, 2차 심의안과 달리 ‘아동 성매매죄’가 폐지되고 대신 강간죄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중국 형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과 성매매를 할 경우 아동 성매매죄를 적용해 5년 이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강간죄를 적용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1997년 형법에 포함된 아동 성매매죄는 당초 아동 보호가 목적이었지만 고위 관리들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여성단체들로부터 폐지 청원을 받아왔다. 2008년 쓰촨성 이빈현 국세국 루위민 분국장의 경우 14세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했지만 행정구류 15일과 5000위안(약 92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면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인대는 가정 폭력을 막기 위한 ‘반가정폭력법’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가정 폭력 희생자나 폭력 위험에 처한 자가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간 유효하고 가해자가 이를 어길 경우 1000위안(약 18만원)의 벌금이나 15일간의 구류에 처해진다. 중국 최대의 여성단체인 전국부련(全國婦聯)에 따르면 여성의 25%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부련에 신고된 가정 폭력 피해자는 매년 4만~5만명에 이른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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