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회를 방해한 교직원들과 충돌을 빚어 기소된 해직 교수들을 잇따라 선처했다.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전아람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원대 해직교수 장모(5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판사는 “수원대 측은 교직원을 동원해 정문 앞에서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해직 교수들이 정당한 집회신고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굳이 홍보물을 나눠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을 비롯한 해직교수들은 교직원 측에 신고한 대로 집회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당시의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폭행의 정도가 극히 경미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해직 교수인 전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0시20분 수원대 정문 앞에서 자신이 해임된 것과 관련된 집회 도중 교직원 유모(45)씨가 같은 장소에서 홍보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지난해 11월 11일 같은 대학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도중 자신의 시위를 방해하던 대학 교직원 김모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수원대 해직 교수 이모(56)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법원 집회방해 교직원과 몸싸움 해직교수 잇따라 벌금형 선처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