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고관절 탈골 등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소를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소사육주 A씨(52) 등 71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기도 포천시의 한 소사육장에서 직립하지 못하는 소 142두에 대해 식용으로 도축할 수 있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중에 유통, 51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립하지 못하는 소는 건강에 이상이 있어 도축 가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수의사를 꾀어 식용으로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한 마리당 30만∼4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소는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을 제외하고 도축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소를 유통할 때 진단서 확인 외에 별다른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시중에 유통된 소는 모두 식용으로 판매돼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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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뱅이소 142마리 불법유통 소사육주 7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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