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1일 조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 당선 이후에도 소송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변명에 급급했고, 국민 생활·안전의 중심인 철도산업에서 유착관계가 근절되길 원하는 국민적 바람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궤도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됐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21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자 뒤늦게 출석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가 있은 이날은 조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실형 선고에 조 의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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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새누리당…‘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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