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죄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돼 가해자로 기소된 전모(45·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1일까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20일 열린 전씨의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전씨의 강간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불륜관계인 유부남 A(51)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강간미수)로 올 초 전씨를 기소했다. 또 잠에서 깨어난 A씨가 달아나려고 하자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집단ㆍ흉기 등 상해)도 함게 적용됐다.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전씨가 A씨에 대한 집착으로 고의를 갖고 강간하려했다”고 주장했다. 불륜관계를 아내에게 들킨 A씨가 전씨와 헤어지려고 하자 “마지막으로 만나달라”고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홍삼액을 먹인 뒤 노끈으로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관계를 가지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간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강간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종전에는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성폭행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나 폭행죄로 처벌될 뿐, 강간죄로 처벌되지는 않았다.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은 ‘부녀’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6월 강간죄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시행됐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전씨 사건은 개정 형법 시행 후 여성에게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국민참여재판은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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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첫 남성 강간죄 처벌받을까… 오늘 참여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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