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중견 화장품 제조업체가 낸 직원 채용 공고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게차에 깔린 30대 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사측의 행태를 문제 삼은 것이다. 한술 더 떠 ‘계약직’ ‘시급 5580원’이라는 열악한 고용 조건에 더욱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취업전문 포털사이트 인크루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면 해당 회사는 지난 3일 회사 내 차량통제 및 지게차 통제업무를 담당할 작업지도원 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그런데 이에 누리꾼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가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직원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게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망한 지 불과 5일 만에 낸 채용공고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청주시에 위치한 화장품 업체 사업장에서 지난달 29일 발생했다.
이모(35)씨는 김모(37)씨가 몰던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지게차는 이씨를 깔고 지나간 뒤 5m 가량을 더 진행하다 멈췄고 사고를 당한 이씨는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사고 발생 7분 만에 공장 앞 도로에 도착했지만, 회사는 ‘가벼운 찰과상일 뿐’이라며 119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회사 측은 회사 지정병원 구급차를 따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이씨는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20분 넘게 맨바닥에서 고통을 호소하다 구급차가 아닌 회사 승합차로 들것도 없이 실려갔다.
이씨를 태운 승합차는 곧바로 지정병원에 가지 않고 인근 도로에 정차해 지정병원 구급차를 기다렸다.
중상자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한 회사 지정병원도 정형외과 전문이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이씨는 다시 근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숨졌다.
채용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역대급 쓰레기 업체네요” “시급 5580원에 목숨 걸고 일해야 하는군요” “정신을 못차렸네요. 배짱이 두둑한 회사네”라는 반응을 남기며 비난하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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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직원 사망 5일 만에 채용공고 낸 비정한 회사…누리꾼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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