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파업주도 교사 복직시켜라”

Է:2015-08-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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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50·여)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지난 3월쯤 본안소송과 별도로 진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지만 원고는 당시 노조 전임자로서 휴직명령을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파업결의 참여로 인해 교사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업 결의와 이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법원이 제주도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동시에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돼 진 교사는 복직 절차를 거쳐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제주여자상업고교 교사였던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직위해제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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