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16)은 지난 1월 부모를 모두 잃었다. 어머니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아버지가 부부싸움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 아버지는 도피 도중 자살했다. 세살 위 오빠마저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졸지에 A양은 8살짜리 남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소녀가장이 돼 버렸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은 지난 2월 대책회의를 열었다. 우선 사건이 일어난 A양의 주거지 정리비용 171만원을 지급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현장을 목격한 A양과 동생의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는 일도 급했다. 검찰은 인천의료원과 연계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천지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A양의 외삼촌이 후견인으로 선정되자 치료비 62만여원과 생계비 150만원, 장례비 300만원 등 총 812만원을 지원했다. 심리치료비와 학자금도 지원금에 포함됐다.
A양은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과 법무관에게 “오빠랑 저랑 (상황을) 해쳐나갈 생각에 막막하기도 많이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게 돼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며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대검 강력부(검사장 변찬우)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난 7월까지 A양과 같은 범죄 피해자 344명에 대해 총 12억6300여만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금 지급을 시행해 왔다. 지원을 원하는 피해자나 가족들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각 지방검찰청마다 설치된 구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와 액수 등을 결정한다.
지난 4월 이웃인 강모(59)씨에게 전기요금 납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망치로 온 몸을 가격당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김모(64)씨도 제도의 도움을 받았다. 가해자인 강씨가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심의회를 열고 중상해 구조금 243만원을 긴급지원한 뒤 치료비 1200만원과 3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생계비를 지급했다. 피해자의 친누나는 “우리처럼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에게 검찰청이 있어 위로를 받는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직접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5주 미만의 상해 피해자라도 심의위 특별결의를 거치면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고 금액도 3000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심리치료에 필요한 금액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생계비 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50만원, 2인 가족에게는 80만원,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족 1인당 2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한다. 역시 특별결의를 거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학자금과 장례비도 지급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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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연착륙… 6개월간 344명 피해자에 총 1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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