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중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창업·영업활동 방해(창업·프랜차이즈 사기, 가짜 상품 판매, 업무·입찰방해), 경제적 신뢰훼손 행위(전화금융사기, 보험범죄, 대포물건), 불법 지하경제(불법 대부업, 불법 외환사범, 유사수신·다단계)를 3대 과제로 정하고 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중 보험사기와 가짜상품은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험사기는 지방경찰청과 1급지 경찰서에, 가짜상품은 서울 동대문, 부산 국제시장 등 대도시 주요 지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환치기, 불법 대부업, 불법 다단계 등 인허가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행위를 통보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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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제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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