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대학로 음식점 옥외영업 올해 안에 허용

Է:2015-08-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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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대학로 음식점 옥외영업 올해 안에 허용
서울 청계천 인근 야외카페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서영희기자 finalcut02@kmib.co.kr
올해안에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이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 공원 내 상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청년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손톱 밑 가시규제를 과감하게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 50대 도시·주택분야 규제개혁, 규제개혁시스템 전환이 3대 핵심이다.

우선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은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불합리한 인허가제도를 비롯해 안건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내 옥외영업 가능지역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롯데월드~석촌호수~올림픽공원)와 서대문구 연세로(신촌 차 없는 거리) 2곳뿐이다. 하지만 연내에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출구 및 동숭동 이면도로) 2곳에서 추가로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새로 선정된 두 지역은 모두 옥외영업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돼 있고 음식점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이다. 옥외영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에 한해 관광특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보행자 불편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공간인 공개공지 및 보도에서 영업행위와 옥외 조리행위는 금지된다. 시는 이달중 중구, 종로구 등 관할 자치구와 협의해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전면금지돼 있는 공원내 상행위를 공공행사가 개최될 때에 한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푸드트럭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법으로 명시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등) 외에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 8월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현재 한강 임시캠핑장 2대, 서울올림픽주경기장 3대 등 총 5대가 운영중이다. 법적으로 영업은 가능하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사실상 도입이 힘들었던 공원 내 푸드트럭 1호가 오는 10월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시는 지역축제 등 계절별로 푸드트럭 수요가 많은 지역을 조사해 푸드트럭 영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나 방침은 조기에 바꾸고 법령과 정부지침은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예컨대 대지일부가 조금이라도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대지 전체에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앞으로 이에 걸치지 않는 이면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거지 보전형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각종 불합리한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사장에서 발견되는 매장문화재를 미술장식품으로 인정하고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재도 보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을 개최, 장기간 미해결 대못규제를 끝장토론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공개규제법정은 4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한다. 결정권한을 시민과 전문가에게 이양하고 공무원 당사자와 규제를 받는 시민이 끝장토론을 통해 그날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해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와 관련한 온라인 시민소통 창구로 시 홈페이지에 ‘참여입법 플랫폼’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이 전환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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